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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단기보호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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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절차 Admission Information
입소 대상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)을 가진 어르신
장기요양등급 1~3등급 및 4등급(시설급여) 판정을 받은 어르신
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
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간호 및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
기타의 사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
입소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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